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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사고 났을 때 대처법
<보험, 증거영상, cctv, 렉카>
1. 상대편 보험사가 서류 갔고 왔을 때 서명 신중히 해야함
의료자문동의서
손해사정합의서
부제소합의
위 세 서류에 무조건 동의하고 서명하면 상대편 측에 유리한 진단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
단, 의무기록열람동의서는 서명해줘야 하는 서류
2. 증거영상 확보하는 방법
경찰에서 관제하는 CCTV 영상을 요구하면 경찰은 안준다고 함
거기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가 된다는 게 이유
이런 경우 '정보공개청구' 제도를 이용하면 됨
정보공개포털 https://www.open.go.kr 에서 신청가능
하지만 경찰이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자이크 해야하는 비용이
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음
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고 업체에 맡겨도 1~5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됨
정보공개 이의신청 -> 행정심판 -> 행정소송
사고났을 때 뒷차가 만약 서 있다면 그 차로 가서 전화번호를 주며
그 차에 찍힌 영상 부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(사례해야 할 수도)
운이 좋으면 그쪽에서 먼저 주는 경우도 있음
3. 부르지 않은 렉카가 올 경우
내 차를 옮겨준다든지 고리를 걸려고 하면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
증거를 위해 녹음이나 촬영을 하는 것도 한가지 요령
경황이 없어 녹음이 어렵다면 차 문이나 창문을 열어 놓고
차 문 가까이에서 얘기하면서 블랙박스에 녹음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
*녹음이나 촬영은 상대편 차 운전자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
안전운전 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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