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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공부

행복주택, 국민임대, 공공임대 차이점 비교

by 노마킴 2021. 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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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, 국민임대, 공공임대 차이점 비교

 

모두 정부 정책의 일환, 즉 주거복지제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공통점, 차이점이 존재합니다.

 

우선 공통점은 세 임대주택 모두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야한다는 것이고

일반 민간주택보다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또한 apply.lh.or.kr에서 임대 공고 확인 및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청약신청이니만큼 청약통장이 있어야합니다. 

 

그리고 공통점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!

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
1. 공공임대

 

공공임대는 일정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임대로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 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얻습니다.

임대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10년입니다.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이긴 하지만 다른 임대주택 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.

공급면적은 전용 51㎡ ~ 84㎡ 까지 있으며 국민임대나 행복주택보다 비교적 면적이 큰 주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. 

 

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!!

공공임대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은 소멸됩니다.

즉,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한다는 것이죠.

게다가, 투기지역, 조정대상지역에서 무려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. 

요즘 수도권 및 소위 뜬다고 하는 지역은 거의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봐야하니 사실상 5년간 어떤 곳에도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

 

약 10년을 임대로 살지만 분양주택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인 제한이 걸리니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?

그리고 10년을 산 후 분양권을 얻어서 주택을 매입할 때 금액은 시세의 약 90프로입니다.

10년간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였다면 분양권이 있어도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

 

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 

공공임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제도인데 결국 제 값을 다 내야하는 제도가 되어 LH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말이죠.

그래서 분양전환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아직 LH에서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.

 

이 제도가 개선이 될 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청약 신청하시는 분들께선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.

 

10년 후 비싸서 매입 불가 / 청약통장이 소멸 / 5년간 재당첨 제한

이 모든 조건보다 아파트에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사는 메리트가 더 크다고 여겨지신다면 청약 신청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 

 

 

 

2. 국민임대

 

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입니다.

따라서 소득이나 총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임대모집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와있습니다.

소득기준은 보통 근로자 평균 소득의 70% 이하입니다. 

또한 장기임대(약 30년)가 가능하지만 공공임대처럼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.

당첨이 되어 계약을 해도 청약통장이 소멸되지 않아 다른 청약에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.

공급면적은 전용 최고 59㎡ 까지 제공됩니다.

 

 

 

3. 행복주택

 

행복주택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인 것은 같습니다.

하지만 국민임대보다는 조건이 덜 까다롭고

신혼부부, 청년, 사회초년생, 고령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선택권이 많습니다.

하지만 주로 1~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다보니 공급되는 면적이 전용 19㎡ ~ 45 ㎡ 사이로 규모가 작습니다.

 

행복주택은 최대 6년(신혼부부는 10년)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.

그리고 국민임대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소멸되지 않아 다른 청약에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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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임대주택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 알아봤는데

위에서 알려드린 것은 단편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

각 공고에 올려져 있는 공고문을 꼼꼼이 읽어봐야 한다는 것이겠죠?

 

 

공고문을 잘 확인하시어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소중한 청약 통장이 날라갈 수 있으니까요. 

 

그 밖에 영구임대, 매입임대, 장기전세 등의 주거 제도가 있습니다.

위 주택에 대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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