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을 구매할 때 대부분은 일부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습니다.
그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필요한 모든 돈을 대출해주지 않겠죠?
LTV, DTI, DSR 요 세개을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합니다.
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LTV, DTI, DSR를 꼭 알아야합니다.
나에게 얼마만큼 대출이 나오는지 정해놓은 비율인데요.
쉽게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.
LTV (loan to value ratio)
LTV가 만약 60%이면 주택가격의 60%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뜻입니다.
주택의 시세 5억이면 최대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DTI (Debt to Income)
상환 능력이 되는지 소득을 따진 후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입니다.
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가 40%인 경우
5천만원의 40% = 2천만원이죠?
1년동안 원리금(원금+이자) 납부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.
매월 약 170만원정도가 되겠네요.
최근에 DTI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에서는 30년 만기를 40년 만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
그럼 연간 원리금 납부금액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를 조금 늘릴 수 있습니다.
DSR (Debt Service Ration)
DSR도 DTI처럼 소득을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데
원리금납부 금액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대출, 자동차할부, 신용카드미납금, 모든 대출 원리금까지 포함시킵니다.
즉 위에서
DTI가 40% 일때 5천만원을 대출 받는 경우
월 납부 금액이 17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었는데
그 170만원에 기존에 내던 대출원리금, 할부금 등을 포함시켜서 따집니다.
더욱 엄격한 대출 심사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지역에 따라 LTV, DTI, DSR를 다 적용할 수도 있고, 일부만 적용하는 곳도 있으며
정부에서 진행하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.
LTV, DTI, DSR의 비율 또한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
현재 자신의 소득, 현재 자신이 내는 대출원리금, 할부금 등을 정확히 알고
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
생애최초 주택구매자나 보금자리론 같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대상인지 등을
잘 알아봐야겠습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(https://www.hf.go.kr/ko/index.do)
보금자리론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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